• 한명숙, 법무장관-<동아>에 각 10억 손배소
    By mywank
        2010년 04월 15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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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측이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과 언론의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라고 밝혔다.

    한명숙 공대위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내용을 흘렸다”라며 “이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허위사실을 제공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동아일보> 역시 검찰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6건의 기사를 실어 범죄 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라며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결코 진실이 아니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명숙 공대위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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