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에 이주노동자 대대적 단속
    By mywank
        2010년 02월 16일 09:32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부가 설 연휴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한 이주민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동대문의 외국인 식당에서 벌어졌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경, 식당에 들이닥친 의정부출입국 단속반원 20여명은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던 이주노동자 25명 전원에 대해 비자 확인을 했으며, 이 중 10여명을 단속했다.

    또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식당 인근 거리에서도 단속을 벌여, 총 3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잡아 출입국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점주의 허락 없이 식당을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이를 제지하고, 캠코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식당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

    이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1년에 그나마 맘 편하게 쉴 쉬 있는 설 명절에까지 출입국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벌이는가”라며 “한편에서는이주민들 설 잔치에 떡국행사를 보도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명절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이주민들을 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음식점주의 동의 없는 침입과 단속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나왔음에도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침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식당 주인들이 임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헌신짝이 되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대의 명절인 설날에마저 이주민들을 단속으로 탄압하고, 식당에까지 무단침입하고 공동체 모임마저 무산시키고 이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 야만적인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