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고용, 단체협약서 보장
    By 나난
        2010년 02월 01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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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이뤄냈다. 자동차시트 생산업체인 영진기업 노사가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 및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조합 및 지회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합의한 것.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지난 29일 영진기업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영진기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휴일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임금도 인상됐다. 명절, 국경일, 노동절, 노조창립일, 중복휴일 등을 통해 유급휴일이 5일 가량 더 증가했으며, 결혼과 사망 등 특별휴가, 여름휴가 등도 확보했다.

    금속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하기휴가 10만 원, 설과 추석 상여금 3만 원 및 선물 등 액수는 적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똑같이 이뤄냈다”고 밝혔다. 경주지부는 지난해 11월 영진기업의 베트남 노동자 5명과 미얀마 노동자 2명 등 총 7명의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김형우 금속노조 비정규직 부위원장은 영진기업지회의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합의와 관련해 “그간 이주노동자가 한국노동자와 경쟁상대인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단체협약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한 조직의 구성으로서 근조건을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더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이주노동자까지 하나로 모아낼 때 진정한 산별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31일 경주에서 금속노조와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이주노동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노조가입에 따른 탄압, 이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환경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반면 노동조합 가입 자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해 △이주노동자 노조가입 사업 지원 △통역․번역 지원 △이주노동자 조합원 교안 제작 등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6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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