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한국 노동상황 특별조사단 추진"
    By 나난
        2009년 10월 30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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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30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말살 및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상황을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문 채택 및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만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공무원∙교사 노동자 기본권 탄압, 비정규노동자 및 노동조합운동 탄압 등 이명박 정권 아래 한국 노동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 29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만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약속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에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1월 12일 프랑스에서 열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상황을 특별안건으로 다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공무원 등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 파업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손배 가압류 등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촉구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1997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그 전제 조건으로 시작되었던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가 2007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후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당시 국제사회가 지적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노사 자율 결정, 교원·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법 및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OECD 감시 재개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및 국제노동단체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에반스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ILO 및 국제노동단체 고위급 조사단 파견 문제에 관해 관련 단체의 책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2006년에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요구로 ILO나 국제노총(ITUC) 등에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다”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특별조사단 파견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수노조 역시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며 “특별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내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국정부가 느끼는 압박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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