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용산 농성자 5~6년 중형선고
    피고-변호인 '정치재판' 항의 퇴정
    By mywank
        2009년 10월 28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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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28일 오후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철거민 9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5~6년의 중형을, 가담정도가 약한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형사법정 311호에서 열린 용산 농성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충연 씨와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6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 조직부장 김 아무개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용산 농성자 7명 실형-2명 집행유예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망루농성 가담 정도가 적은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 조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8일 용산 농성자에 대한 선고공판 직후, 조희주 용산 범대위 공동대표가 범대위 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검찰이 조사기록 3천여쪽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화염병을 비록 농성자 중 누가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화 물질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 등을 통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루 내에 있었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 용품과 생필품을 들고 망루에 들어간 뒤 새총과 화염병을 이용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된다. 또 경찰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병력 철수’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망루가 지어진 지 이틀 만에 진압한 것은 신속 진압이 필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검찰 주장 받아들여

    이들은 또 “동기가 정당하다고 수단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을 사망케 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 근본을 문란케 하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변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인 이충연 씨와 김 아무개 씨, 피고인 측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퇴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이충연 씨 등 철거민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김 아무개 씨 등 철거민 4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조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충연 씨의 어머니인 전재숙 씨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선거공판이 끝나자 용산 범대위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혐의 부분을 검찰의 기소대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용산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결과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는 정의보다 정치권력의 힘을 택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차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시에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라면 99% 무죄, 정치적 재판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용산 재판은 순수한 형사적 관점에서 판결을 했다면 99% 무죄가 나올 사건”이라며 “많은 경찰관들이 ‘화염병을 못 봤다’고 했는데, 정치적 재판으로 끝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년쯤 지나면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늘 재판은 ‘기본도 안 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충연 씨의 형인 이성연 씨는 “재판부가 검찰이 건네준 원고를 그대로 낭독한 것 같았다”며 “철거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 직후 이충연 씨의 어머니 전재숙씨가 오열하면서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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