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인수 위헌"
    By 나난
        2009년 10월 07일 01: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헌법 58조, 민간투자법 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청소용역계약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노조 간부 등 322명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08년 기준, 부채가 6조7,963억 원(부채비율 73.78%)으로, 이중 금융부채가 5조8,738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1,777억 원에 달해 공항철도 인수 여건이 되지 않았다.

    국회 동의 절차 건너 뛰어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지난 9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유한 공항철도 주식 89%를 1조2,064억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헌법 58조에 의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민주당 강창일 위원 (사진=강창일 의원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조에 의해 대형 국책사업인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정부가 노선 및 역사계획 등 사업기본계획을 직접 수립 고시’해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이 역시 고시하지 않았다. 민간투자법 11조에 의거해 ‘이러한 내용(10조)이 확정된 상태에서 민간투자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일을 위반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천문학적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 동반되는 계약에 대해 정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헌법 58조, 민간투자법 10조, 1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밖에도 일반용역계약 체결시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최저낙찰 하한률 무시’, ‘관계규정 무시한 변경계약’ 등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해 단순노무 일반용역계약이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경우 △최저낙찰하한률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 줄줄이 위반

    하지만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올해 10개 지사 청소용역 입찰계약시 조달청 공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을 무시했고,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단가로 원가계산을 해 설계금액을 책정했다. 또한 10개 지사 낙찰률은 충남(83.7%), 대전(85%), 충북(85%), 전북(85%), 광주(83.2%), 경북북부(84%) 등 최저낙찰하한률 87.7%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의 경우 직원 49명 중 9명을 감원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여기에 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1일에 계약(2년)한 서울, 수도권 북부 등 나머지 7개 지사의 청소미화원들의 임금단가가 인상되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 의견서에 맞춰 조정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계약 2차년도 변경계약시 조정금액의 50~60% 정도만 반영하고 있어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인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종합대책, 조달청 공고, 국가계약법 조항 등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공기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1순위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 역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상향조정금을 삭감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철도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규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 남발 역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고소당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은 71명으로, 중복 포함된 경우를 합산 할 경우 그 수는 322명에 달한다.

    "노조 길들이기 위한 고소고발 남용"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에 의하면 지난 3월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 관련 71명, 4월 ‘인력감축 이사회 규탄대회’ 관련 20명, 6월 ‘경의선 개통반대 농성’ 122명, 7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14명, 9월 ‘하루 경고파업’ 42명,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53명 등 총 322명이 공사로부터 고소, 고발당했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수치는 하루 1.8명씩 고소장을 남발했다는 뜻”이라며 “철도공사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경대응와 비타협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통행식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행동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철도공사가 07년도에 경영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을 통해 흑자로 전환되자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부당 지급했다”며 부정적 주의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편파적 시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감사원의 주의통보와 관련해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영업 손실이 오히려 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숫자놀음’”이라며 “영업손실 증가의 원인은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과다한 선로사용료(연간 약 4,800억 원)를 부과하고도 지난해에 무려 1,372억 원을 더 인상하여 6,175억 원이나 징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사장은 “철도공사는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모든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또한 특별상여금 지급 배경은 감사원 지적처럼 단순한 흑자전환이 아니라 2005년 공사 전환시 의결된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특별상여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사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부당한 특별상여금 지급’ 등의 표현으로 (이철 전 사장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구성원을 파렴치범으로 둔갑시켰다”며 “감사원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현 정권의 무리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충복이 되어 엄정해야 할 감사를 편파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