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장 인선, 인사청문회 거쳐야”
    By mywank
        2009년 07월 15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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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등의 주최로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절차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법학교수들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장 인선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 △정부 및 시민대표자들로 구성된 국민적 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원장을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올바른 인권위원장 인선 방법?

    이와 함께 이들은 △전문성 경험과 인권지향성 △독립성 수호의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 △인권위 성과계승 및 한계 극복 △국제인권기준 실현 의지 △국제 인권증진에 기여 △시민사회와 원활히 협력 △청렴성 등 8가지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이임식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태욱 인하대 법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인권위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인권위 법제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인권위원 인선에 관한 내용”이라며 “현행 법제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선임에 관한 어떤 실체적 자격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인선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인사의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인권위가 대통령의 측근인사 임명의 ‘엽관화’, 국회의 정파간 나눠먹기 식의 ‘정치화’ 등의 여러 가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절차 반드시 거쳐야"

    정 교수는 “그리하여 우선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그와 같은 인사청문 절차가 어렵다고 하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원 선임을 위해 아예 별도의 국민적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곽노현 교수는 모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로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국회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신임 인권위원장의 ‘코드인사’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 교수는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인선에 관해 ‘인권위법 제5조’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인권위 인선 절차의 문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외국의 인권위원장 인선 제도를 소개했다. 명숙 활동가는  “태국의 경우, 인권위원장을 상원의 자문에 기초해 국왕이 임명한다”며 “이때 ‘선발위원회’에서 후보 22명의 추천을 받고 이후 상원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외국의 인권위원장 인선 사례?

    그는 이어 “전체 상원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인권위원장 후보자들 중 득표에 따라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차례로 선발되며, 선발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며 “한국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권위원장을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매우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개최를 언론에 공지한다”며 “이 과정을 거쳐 후보의 명단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적합성을 검토한 뒤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손기영 기자 

    그는 이어 “모든 나라가 인권위원 선출과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자가 명시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외에, 인선이나 검증절차가 없는 현행 제도는 인권위가 권력을 감시하기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에는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도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인권위법상 ‘인권위원이 결원된 지 30일 이내에 충원돼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 대통령의 신임 인권위원장 인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기 인권위원장으로는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조병윤 명지대 법학과 교수, 권형준 한양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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