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By mywank
        2009년 06월 09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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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9일 오전 10시 ‘6.10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불허방침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참여연대 민주당 등이 신청한 서울광장사용신청에 대해 사용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민주당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9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기자들에게 긴급구제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참여연대는 이날 긴급구제 사유를 밝히며 “ 서울시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행사가 매우 소규모 행사이고, 진정인이 진행할 행사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행사임에도 장소사용불허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 역시 집회 장소에 사전에 자유총연맹이 신고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은 실제로 진행된 경우가 드물고, 상호충돌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렇게 경찰, 서울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와 광장의 사용을 금지 및 불허함에 따라 진정인을 비롯한 집회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만의 시민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고 노 전 대통령 추모제까지 열리지 못하게 돼 인간답게 살 권리와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대회 봉쇄, 정치적 이유 있다" 

    진정서 제출 전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경찰청은 실무적인 이유를 들어 불허 금지했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며 “이들이 6.10 범국민대회를 봉쇄할 정당한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 죽이기 위해 ‘형식논리’를 들어대면서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구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서울시와 경찰청에 ‘집회를 허용하라’는 권고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민주당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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