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1월부터 11월말까지 수입된 쇠고기 중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79건( 180톤) 중 75.9%인 60건이 지난 6월말부터 재개된 미국산쇠고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호주산 쇠고기의 검역불합격 11건에 비해 무려 6배나 많아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위반 세부내역을 보면, 검역증미첨부가 2건(16톤), 위생조건을 위반한 것이 4건(12톤), 현물과 검역증의 내용이 다른 것이 34건(1톤), 변질 3건(41톤), 이물질 검출 17건(0.315톤) 등이다.
더욱이 수입쇠고기의 위생검역 위반이 79건으로 수입돼지고기(16건), 수입닭고기(4건)에 비해 훨씬 많은데도 무작위검사 비율은 돼지고기(19.2%), 닭고기(16.7%)에 비해 훨씬 낮은 4.0%밖에 되지 않아 위생검역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주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불합격 내역(2008.1.1~11.30)
품명 |
국가명 |
불합격사유명 |
건수 |
중량(Kg) |
금액($) |
쇠고기 |
호주 |
검역증미첨부 |
2 |
22,800 |
97,532 |
위생조건위배 |
1 |
13,121 |
69,665 |
||
유통기한경과 |
3 |
101 |
2,055 |
||
현물과검역증상이 |
3 |
664 |
6,182 |
||
기타(현물검사) |
2 |
42,007 |
243,500 |
||
멕시코 |
현물과검역증상이 |
1 |
5 |
51 |
|
해동 |
1 |
348 |
174 |
||
뉴질랜드 |
검역증미첨부 |
2 |
171 |
660 |
|
유통기한경과 |
1 |
341 |
1,637 |
||
해동 |
1 |
15,062 |
61,753 |
||
기타(현물검사) |
1 |
14,165 |
82,726 |
||
유통기한 확인불가 |
1 |
24 |
68 |
||
미국 |
검역증미첨부 |
2 |
16,382 |
101,185 |
|
위생조건위배 |
4 |
12,211 |
70,957 |
||
현물과검역증상이 |
34 |
1,366 |
10,170 |
||
변질 |
3 |
41,150 |
135,792 |
||
이물검출 |
17 |
315 |
1,769 |
||
|
쇠고기 합 계 |
79 |
180,234 |
885,876 |
|
돼지고기 |
오스트리아 |
수입금지지역경유 |
1 |
32 |
32 |
호주 |
현물과검역증상이 |
1 |
506 |
5,115 |
|
칠레 |
잔류물질검사불합격 |
4 |
22,722 |
81,786 |
|
덴마크 |
현물과검역증상이 |
1 |
19 |
70 |
|
스페인 |
현물과검역증상이 |
1 |
3,866 |
692 |
|
프랑스 |
포장상태불량 |
2 |
7,417 |
16,511 |
|
멕시코 |
해동 |
1 |
89 |
257 |
|
네덜란드 |
위생조건위배 |
1 |
47,357 |
115,078 |
|
해동 |
2 |
43,866 |
202,646 |
||
포장상태불량 |
1 |
1,039 |
2,909 |
||
폴란드 |
유통기한경과 |
1 |
1,116 |
3,314 |
|
|
돼지고기 합 계 |
16 |
128,028 |
428,409 |
|
닭고기 |
브라질 |
검역증미첨부 |
1 |
45 |
72 |
위생조건위배 |
1 |
1,155 |
1,560 |
||
미국 |
검역증미첨부 |
2 |
23,555 |
44,653 |
|
|
닭고기 합 계 |
4 |
24,755 |
46,285 |
|
합 계 |
99 |
333,016 |
1,360,570 |
※ 전체불합격 및 부분불합격 포함 실적임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위반이 이렇게 광범위한데도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서 육류작업장 승인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등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수입중단 조치뿐 아니라 위생검역 강화조치조차도 미국과 협의해야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위생검역 위반에 대한 강화조치는 우리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축산물의 위생검역 세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했으나 불합격세부내역 등 핵심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국회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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