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기갑 대표 벌금 3백만원 구형
        2008년 12월 17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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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강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난 3월 8일 당원결의대회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 행사이며 강 대표가 행사 개최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 행사를 위해 버스편의를 제공했으며 변호인단 측에서 증거를 제시한 버스비 지불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강기갑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조모 사무장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강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검찰구형을 받아들여 중형에 처할지, 아니면 ‘무리한 수사’ 논란에 따라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올해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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