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철폐, 노동운동과 결합돼야”
    By mywank
        2008년 12월 01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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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 60년을 맞아, 각계 인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국보법 무시운동’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및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시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중단 △‘제2의 국보법’인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중단 △국정원법, 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개악 및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날까지 각계인사 6,278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지만, 국보법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며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맞았다”고 말했다.

    "어기면서 끝장낼 것"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거듭 받아왔다”며 “국제사회에서 국보법을 이유로 인권침해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회는 아직도 국보법의 털끝 하나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는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상호 적대적인 법들을 정비해가야 할 단계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마저도 거부한 채 다시 국보법을 앞세운 공안통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사노련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을 만들어내고, 공안기관들을 통해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국보법을 끝장내고야 말 것”이라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유사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옭죄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공안기구를 강화하려는 모든 책동에도 적극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국보법 폐지’ 펼침막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사진=손기영 기자) 
     

    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여는 말을 통해 “국보법은 그 실체가 사람의 기본권을 학살하고, 우리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자, 예술까지도 죽이는 법도 아닌 법”이라며 “폐지운동도 좋지만, 국보법을 부당하게 적용할 때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철폐, 노동운동과 결합해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보법이 제정 된지 60년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이런 환경에서 민주화를 일구었다는 점이 대단하다”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자 아니라 무시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백기완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 한다”고 말했다.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보법을 무시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을 다하면서 맞서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은 “국보법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법”이라며 “그래서 이 법을 없애기 위한 운동은 노동운동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를 넘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의 문제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사진작가 이시우 씨는 “국보법 때문에 구속되니 무엇을 상상하는 것이 무서워 졌고, 창작을 하더라고 검열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며 “한편, 저항이 커질수록 국보법에 따른 희생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 강화된 시기에 희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국보법과 같은 폭압적인 법의 가장 큰 피해는 ‘길들여짐’”이라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권력이 국보법 등을 통해, 국민들을 길들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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