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정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2008년 11월 26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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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하는 장고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차별조치의 철회, 실질적인 고용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장면(사진=정상근 기자)
     
     

    곽 의원과 홍희덕 의원, 장고법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한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려금을 축소하는 개악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단지 노동부 개정안의 개악적 요소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이루어내기 위해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장고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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