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우진, 항소심 승리 "현역 복무 장애사유 없다"
        2008년 05월 07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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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레디앙 자료사진
     

    피우진 예비역중령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06년 국방부가 피 중령에게 내린 퇴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 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 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오늘날 현역복무를 단순히 육체적 전투수행으로 볼 게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 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봐야 하는 점,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승리한 이후 국방부의 항소로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인 피 중령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하지만 주변에서 국방부가 상고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군생활을 하면서 군을 사랑하고 군의 명예도 좋아한다”며 “군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군에 있는 관계자들이 계속 상처를 주면서 스스로의 명예도 떨어뜨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믿는 그들이 한심스럽기도 하다. 상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논평을 내면서 “국방부는 피 중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국방부와 당시 국방부 장관 김장수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시의 강제퇴역조치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군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항소할 예정인데, 이는 잘못된 권위주의와 오만한 자존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 중령은 1978년 임관 후 헬기조종사로 30년 가까운 군 생활을 했고 2002년 유방암에 걸려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판정을 받아 퇴역 조치되었다. 피 중령은 퇴역처분취소와 함께 군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계급정년의 시한적 제약으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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