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래채 이자 되돌려받을 수 있게 돼
        2008년 03월 21일 08: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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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0월4일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최고금리 연66%에 대해서도 연 49%의 법정금리상한이 소급 적용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다하게 지급된 고리채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20일 "사채 이용자가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금액을 ‘나홀로’ 반환청구소송을 한 옷가게 주인 박모씨 부부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대부업자의 꾀임에 넘어가 당시 법정금리 상한인 연66%를 초과해 지불했던 이자액 총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이번의 연49% 역시 과도한 고금리일뿐더러, 대부업체가 아닌 제2금융권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연 49% 이상의 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진보신당은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 인하운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대다수 고금리 피해자들이 대부업자들의 불법 빚독촉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정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고리대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고리대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고리대 이용자가 초과지급 이자금액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사례 △대부업법 시행 7년간의 관리감독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경제본부는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사례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금리 수취행위가 일부 미등록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업체 전체의 문제"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구제활동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대부업 관리감독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피해분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울산, 강원, 전라, 전북, 부산 등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초과이자 반환을 위한 나홀로 소송운동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부업법상의 법정최고금리를 최소한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낮추는 고금리제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본부는 고금리 피해자들이 스스로 고금리 사채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생상담실(www.newjinbo.org)을 개설했다. 또한 고금리 피해 대처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채탈출 119’를 홈페이지 상담실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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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로 초과지급한 이자분 돌려받게 된 박모씨 사례

    당시 만삭의 몸으로 민생경제본부 관계자를 찾은 박소진(가명) 씨는 “대부업체 때문에 매장 네 곳을 정리했고, 장애가 있는 큰 아이 통원용으로 마련했던 차량을 뺏겼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자세한 상담을 받은 뒤 대부업자를 형사고소했고, 지나치게 많이 갚은 이자에 대해서도 법원 조정을 받아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의류소매업을 하던 박소진 씨는 2005년 6월 물품구매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았다. 당시 매장 네 곳의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라 갚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다. 매장에 전단지까지 뿌린 대부업체는 자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한 합법업체임을 강조했다.

    박씨는 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와 선이자의 명목으로 65만원을 제했고 “80일간 매일 7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갚으라”면서 “결코 금리가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계산기에 따르면 당시 법정금리상한인 연66%를 몇 배나 넘는 연308%의 금리였지만, 박씨는 그 돈을 다 갚았다.

    당시 동대문 내의 쇼핑몰에선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었고 박씨의 가게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늘 새 상품을 요구했고 박씨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을 지키고 싶었다. 물건대금에 필요한 돈을 또 대부업체에서 또 빌리기로 했다.

    2005년 10월에는 10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와 수수료 38만원을 제한 962만원을 받았다. 100일간 12만원씩 총 1200백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번엔 뜻대로 갚아지질 않았다.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대부업체 직원이 독촉을 위해 찾아올 때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던 손님들도 자리를 피했다. 박씨는 다른 대부업체에 달려가 돈을 빌렸다. 1년이 지나자 대부업체 돌려막기를 하면서 많을 경우 하루에 800만원까지 변제했다고 한다.

    박씨는 고소를 진행한 업체와 총 8번 거래를 하였으며 평균이자는 250.4%에 달했다. 민생경제본부와의 상담과정에서 박씨는 대부업체를 사용한 지 꼭 1년만에 갚은 돈이 1억원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채무독촉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사용했던 대부업체는 박씨가 돈을 빌릴 무렵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였으며 이자는 연66%를 한참 넘긴 평균 250%의 고금리였다.

    상담 후에 박씨는 이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대부업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또 박씨는 2007년 10월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사채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이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 지급명령(절차가 간편한 간이재판의 일종)을 신청했으며, 대부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정식소송인 ‘과불금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자체 조정으로 대부업자에게 3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만약 3월31일까지 대부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대부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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