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인사 대표성 50% 이상 보장
        2008년 02월 24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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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 성격과 방향

    ○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 민주노동당을 대체 할 새로운 진보정당의 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지역과 부문, 진보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치연대전선이자 법적 정당조직(1단계)을 창당한다.

    ○ 법적으로 정당이나, 강령과 조직 체계와 운영원리는 완결된 정당 조직이 아니라 2단계 실질적 창당을 준비해 가는 과도적 형식을 지닌다.

    ○ 민주노동당 탈당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진보신당 연대회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타 정치세력, 부문과 분야별 진보진영의 인사들에게 50% 이상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참여방식을 인정한다.

    ○ 총선 후 재창당(2단계)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 정치활동의 방식, 새로운 주체 형성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적 창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3/2일 ‘진보신당’ 원탁회의를 통해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1> 1부 :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13:00)
    ○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진보신당’ 창당의 결의를 모아낸다.

    ○ 원탁회의에서는 ‘진보신당’ 창당 추진 경과,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의 성격과 위상을 공유하고, 최대한 발기인(창준위 위원)으로 참여를 결의한다.

    ○ 원탁회의 참여자는 200명 이내로 하고 그 구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추천 인사 : 10% 내외
    -. 부문 및 분야별 인사 : 40% 내외
    노동( ) 농민( ) 빈민( ) 여성( ) 학생( ) 장애인( ) 성소수자( )
    환경․생태( ) 교육( ) 보건․의료( ) 문화예술( ), 언론( ), 평화( )
    인권( ) 학계( ) 법조계( ) 등
    -. 진보 및 녹색정치 세력 : 10% 내외
    -. 진보신당(추) 지역 대표 : 40% 내외

    2> 2부 : ‘진보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15:00)
    ○ 발기인 대회는 200명 내외의 창당 준비위원들로 치루고, 당원들은 3/16일 중앙당 창당대회 및 총선승리 결의대회에 집중 참여한다.

    ○ 발기인 대회에서는
    -. 발기취지문 채택
    -. 창준위 규약 채택(가칭/준비위원(발기인 규정)/(공동)대표/중앙위/집행기구/창당대회방식 등)
    -. 총선방침과 후보 선출방식 및 일정
    -. 창당 및 총선 예산안 보고 및 창당기금 모금안
    ※ 총선 선거정책(초안) 보고

    3> 원탁회의 및 창당 발기인 대회 사전 준비
    ○ 3월 2일 발기인 대회 이전까지 지역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시․도당 추진 단위(추진위, 준비모임 등)를 구성하고 시․도당 창당대회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원탁회의 및 발기인 대회 참여자를 선임하고, 창당기금 납부를 결의한다. (창당기금 창준위 준비위원 100만원, 당원 10만원 등)

    ○ 부문과 분야별로 진보신당 추진 단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원탁회의 및 발기인 대회 참여자를 선임하고, 창당기금 납부를 결의한다.

    ○ 진보진영의 정치세력들이 원탁회의와 발기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필요한 모임이나 회의를 추진한다.

    3. 3/16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1> 광역시․도당 창당대회와 부문, 분야별 준비위원회 구성
    ○ 광역별로 10인 이상 발기인(준비위원)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하고, 준비된 광역별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 시․도당을 창당하기 위해선, 시․도당의 법적당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3월 16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시․도당을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 시․도당 창준위 결성대회나 창당대회에서 지역별로 총선 출마자를 선출(추천)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한다. 다만, 창당대회가 대의원대회 형식으로 개최 되면 대의원을 선출(임)한다.

    ○ 부문과 분야별 진보신당 준비위원회 구성
    -. 원탁회의에 참여한 부문과 분야별로 진보신당 부문/분야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부문과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진보신당 참여 기자회견을 추진한다.
    -. 부문과 분야별로 중앙당 창당대회 참여를 결의하고, 창당대회가 대의원대회 형식으로 개최되면 대의원을 선출(임)한다.

    2> 3/16일(일)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 지역과 부문, 분야별로 진보신당에 입당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3/1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 중앙당 창당대회는 당원 총회 방식과 대의원 대회 방식을 검토한다.

    ○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 강령(선거정책) 및 당헌의 채택
    -. 대표자·간부 선출
    -. 총선 비례후보 선출 및 지역후보 인준
    -. 18대 총선 승리 결의대회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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