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한 희극을 집어쳐라
        2008년 01월 16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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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덕우 변호사의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를 두고 모 언론에서 다른 변호사의 발언을 빌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동안 모든 것을 국가보안법 문제로 치환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언제부터 이 언론사가 법률에 그렇게 매달렸는지 모를 일이다.

    어찌 되었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니 한 번 따져 보아야겠다. 아마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은 “변호사가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덕우 변호사가 한 인터뷰에는 어디를 보아도 비밀이라고 할 만 한 것이 나와 있지 않다. 대부분은 이 변호사의 생각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비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 변호사는 일심회 관련자를 출당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주장일 뿐 비밀은 아니다. 게다가 이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조직의 내부에서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최소한 비밀은 외부로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 정도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인터뷰에는 비밀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어떠한 사안에 대한 주장이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필자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이다.

    2.

    논쟁은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말하지 않은 채 법 위반도 아닌 것을 법 위반이라고 하여 자신의 논지의 핵심을 펴지 않는 것만큼 비겁한 것은 없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종북주의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논거를 대서 설득하면 된다. “미군철수 후 북핵폐기”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논증을 하면 된다. 당간부에 대한 정치성향분류표를 작성하여 외부에 전달한 행위가 해당행위가 아니라고 논증하면 된다.

    최고집행부의 비공개 회의자료를 북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 통일운동이라고 논증하면 된다. 사직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논증하면 된다. 실제로 1억원이 넘는 흑자가 났는데도 적자가 났다고 회계처리한 부분이 조직의 통일, 단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논증하면 된다.

    3.

    자파의 이해와 요구 관철을 위해서 온갖 부정을 일삼았던 거대한 사례를 눈감으면서도 양심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희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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