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의 두개골을 해부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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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08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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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에서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변호사 내부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징계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징계 수위는 밥 줄을 끊는 제명(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 두개골을 해부해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식적으로 김용철씨의 폭로는 삼성 법무팀장이라는 임원의 입장에 선 ‘내부 고발’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유지해야 할 ‘비밀’을 폭로할 경우에 적용하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들이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김용철이라는 변호사가 삼성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의 비밀을 폭로한 사건인가요? 논리 싸움을 하는 변호사들 집단에서 어떻게 이런 어거지 논리를 갖다 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뻔뻔하기는!

    "과다 수임료를 받은 비리 변호사에게는 솜방망이 징계하던 변협이 언제부터 이렇게 엄격하게 윤리규정을 들이댔나?"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일침을 새겨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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