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의원, 해킹 지시 혐의 무죄 판결
        2007년 09월 17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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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킹 공모와 관련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유죄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가 마련 중이던 전산망 프로그램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보좌관에게 경기 파주시의 전산망을 해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삼성과 대립한 노회찬 국회의원에 이어 이영순 의원조차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삼성 X파일로 국민적 원성을 사게 된 검찰의 엉뚱한 화풀이이자 민주노동당 죽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영순 의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으로서 재판부가 본질과 진실을 잘 가려주리라 확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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