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농업인 조례 제정운동 벌인다
        2007년 08월 07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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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7일 “여성 농민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키고, 농정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 이하 전여농)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여성 농민이 자기 지역에서부터 농업 정책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실질적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출발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모습.(사진=현애자 의원실)
     

    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농업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수치화하는 객관적 연구 실시 △작업 및 교육, 의료, 복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 확충 △전문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구 창설 △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및 성인지적 정책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는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여부에 대한 자격증명제도(제8조)와 같이, 농업 직업인 증명을 도입해 마을 이장이나 농협 작목반 등의 확인으로 여성 농업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또 소득 인정에서 차별을 시정하고, 도시와 농촌 여성의 일반 일용노동 임금을 구별하지 말고, 동일한 평균치 개념을 적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민선 교수(농협대학)는 "남성 농업인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재규 연구위원(경기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실 공동대표(전국여성연대)는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여성농민들이 향후 농업과 문화와 여성 운동의 주체로 나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파괴되는 지구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평화를 확산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임연화 대표(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는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김미영 경남도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경미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복지과 과장, 박민선 농협대학 교수,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박재규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수석연구원, 임연화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노동당은 전여농과 함께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전국에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8~9월 동안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별 순회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농업인 조례 제정 촉구 주민 서명 운동 및 주민발의, 의원발의, 단체청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식으로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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