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기초노령연금안도 합의
        2007년 04월 20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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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실에 따르면, 양당은 20일 오전 실무협상을 갖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8년 급여율 10%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안을 채택키로 했다. 양당은 전날 ‘보험요율 9%-급여율 40%’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재의 요구 가능시한 하루 전인 23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과 재원 부담주체 등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정부와 함께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임기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등은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공조관계를 유지했던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긴밀히 협력한 것은 가입자단체,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이 함께 만든 연금개정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가입자단체, 민주노동당과 함께 만든 공동개정안을 위반하고, 정책공조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양만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은 ‘연금정치’에서 보수정당에 의해 두 번이나 뒷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말 정부-열린우리당과 손 잡고 ‘알뜰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상임위 법안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파트너를 갑자기 민주당으로 바꾸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문제와 관련된 원내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당초 재정안정화의 방향에서만 접근되던 국민연금 논의지형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뀐 데는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컸다"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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