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
        2007년 04월 16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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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 미국명 마이클 장)씨에게 일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최기영(40)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이,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는 징역 6년이, 이진강(44)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자격정지도 함께 부과됐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일심회’의 이적 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386세대가 망라된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던 것과는 다르게 간첩단은 고사하고 독재 시대 민주화 운동 진영을 탄압하기위해 만들곤 했던 이적단체 혐의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무부총장에게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많게는 9년에 이르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일심회 사건이 조작 날조 된 것을 덮으려는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적단체도 아니고 ‘동욱화원’ 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으면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이유를 걸어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실형 선고를 한 것은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통일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며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보며 진행한 정치 판결이고 공안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남에 따라 그간 민주노동당을 거론하며 간첩단 운운한 것이 민주노동당을 죽이기 위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난만큼 직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보수언론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 발표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 흥분을 토했던 한나라당과 국정원, 수구언론들은 민주노동당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지난 달 26일 결심 공판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와 이정훈(4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 정지 15년을,  함께 기소 된 손정목(43)씨에게는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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