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괴물법'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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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05일 07: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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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전 새만금의 아름다운 풍경(사진 위)과 개발 중인 새만금(사진=FASS)
     

    세상의 모든 관심이 독선과 아집에 찬 노무현 정부의 FTA 체결에 집중될 때, 정부는 2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 16년간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환경사안이자,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임을 되돌아 볼 때, 이번 정부의 내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차분하다.

    소리 없이 확정된 새만금 개발 계획

    사실, 노무현 정부의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별다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지난 2006년 11월 중 전주와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5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내용 중 1개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이다.

    물론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의 원칙은 순차개발, 친환경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정부의 이러한 거짓말에 현혹되겠는가?

    장장 3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5개 국책연구기관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연구 내용 자체가 부실하였고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세상 모두에 의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결국 새만금의 숨통을 끊는 개발을 결정하고 말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국회에 새만금 특별법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3일 김원기 의원(열린우리당)을 필두로 여야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안’이라는 ‘괴물’같은 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한 목소리로 지난 16년간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을 간척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였고(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물론 다른 용도로 새만금이 이해되었다), 무지한 대법원조차 지난 2006년 3월 16일 ‘정부에 의한 농지와 담수호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인정하였던 새만금 사업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를 포함한 무소불위의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문제투성이의 새만금 특별법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안’을 살펴보아도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인정하였던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만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도시용지로 변경하겠다는 정부나 전라북도의 뻔뻔한 말 뒤집기는 둘째로 치자.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간척사업의 결과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로 변경하고, 향후 20~30년이 지나야만 이용 가능한 토지가 발생함에도 지금 당장 법부터 제정하고 보자는 상식 이하의 발상에 할말을 잃는다.

    또한 국민의 세금인 농지조성기금에 의해 진행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전라북도에 무상 이전하고, 모든 개발 계획의 재정은 국가비용으로 추진하며, 전라북도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확보하게 됐다.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 개발 가능케 하고, 국가소유 재산을 전라북도 판단에 따라 이용 변경 가능케 했다.

    국가적 판단이 아닌 전라북도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간척지 목적 변경에 따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40개 항목의 의제처리 등 새만금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다.

    173명의 법안 발의 의원 명단을 기억하자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한 173명의 의원들은 과연 앞서 지적한 법안의 문제점을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서명한 것일까? 의문이 들어 발의 의원 명단을 살펴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치 시장판에서 협잡꾼들이 벌이는 야바위판의 느낌마저 받는다.

    이 사기판에 동원된 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자칭 한미 FTA 반대 농성에 나서며 진보라고 주장하던 인사들도, 건전한 보수라 자칭하던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386이라는 특이한 정치집단의 상징과도 같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개혁인사조차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서로 이질적인 정치집단이 하나의 특별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새만금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중심점에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법이 사회적 논쟁을 오히려 격화시킬 수 있음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당당하게 동참한 것이다.

    개발 앞에 개념 상실한 국회

    국회 주변에서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중인 남해안 특별법안(동해안 특별법안과 통합됨)과 빅딜 되었다는 이야기조차 들린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남해안・동해안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지원하고, 반대급부로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된 새만금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지원하기로 서로 약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분명한 대안인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 보전과 지역 개발’이 존재하고, 여전히 새만금 갯벌 보전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을 둘러 싼 사회적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새만금 갯벌 보전과 간척사업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만금이 전라북도만의 소유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생명과 공존을 둘러 싼 치열한 논란의 사안이기에 여전히 새만금 문제는 진행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새만금 문제에 대해 특별법안 발의에 나선 17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찾을 것을 촉구한다. 16년이라는 지난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이자 개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새만금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 발의를 중단하고, 173명 의원들의 서명 철회를 촉구한다. 그것이 새만금에 대해 173명의 의원들과 국회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 발의의원 명단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 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송영선 신국환 신 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걸 이한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동채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채일병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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