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산재 인정 않는
    쿠팡에 유가족, 손배 소송
    근로복지공단, 과로 산업재해 인정
        2023년 03월 28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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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의 유가족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쿠팡)를 생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쿠팡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오전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페이스북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고인의 사망에 대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했으나, 쿠팡은 장덕준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의 노동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고인의 유가족들은 오늘,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지난 2년 간 쿠팡 측에 장 씨의 산재 사망에 대한 회사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손해배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가족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경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당시 장 씨의 나이는 27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 3개월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8시간이 넘었다. 장 씨는 이 같은 과도한 노동과 야간 고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1년 4개월 동안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고, 사망 당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돼 녹는 횡문근융해증 소견까지 받았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2020년 과로사로 5명의 쿠팡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죽음의 원인에 높은 노동강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2021년에 진행됐다”며 “그 결과 10명 중 3명(28.3%)의 노동자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강도로 근무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하루 8시간도 높은 수준의 근무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에는 여전히 휴게시간이 없고, 심야 고정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쿠팡은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취하기 위해 과로노동, 심야노동을 자신들의 근무 기준으로 세우고 고용을 여전히 확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우리가 일용직 야간 노동자로 일했던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에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의 죽음이 아닌,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환경의 기준은 기업의 생산, 효율성이 아닌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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