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민생침해사범으로 처벌해야"
        2007년 03월 21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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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20대 여성 납치신고 늑장 대처로 집단성폭행을 방치한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해 "경찰청의 늑장대응은 일반국민의 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형벌에 처할만한 행위다. 범인을 처벌하기 전에 먼저 경찰청을 민생침해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민생불감증에 걸린 경찰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고 "신고 접수 즉시 경찰이 수색에 나섰더라면 한 젊은 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친구와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신고(3월 13일) 했는데 1시간 뒤에야 대응한 점, 폭행 피해 신고 접수(3월 16일) 후 이틀 후에야 수사에 착수한 한 점, 여경이 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해당직무 경찰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성인지정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민생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가 20대 여성의 납치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즉각 진행하지 않아 이 여성이 집단 성폭행 당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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