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기각 시 민주당 책임져야”
    “최소한 도리, 국회의 기본적 책무”
    이상민 탄핵 발의, 국힘-민주 공방
        2023년 02월 07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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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의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 소추는 다른 문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이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위반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에서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탄핵소추의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고, 국민들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민과 야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면서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이 다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하고 있다”며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탄핵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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