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민변 “이태원 참사···
    정부, 법적·정치적 책임과 피해자 회복 대책 수립”
        2022년 11월 09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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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10·29 참사대응TF’를 꾸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등 법적 책임에 관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정부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해 이태원 희생자들은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며 “형사적, 민사적 혹은 행정적 책임, 즉 법적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특히 정치적 책임 역시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용산구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와 서울시 등도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10·29 참사TF 공동간사인 오민애 변호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용산구, 서울시,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응급대응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의 의무와 권한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고 짚었다. 재난안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단체들은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일부로부터 조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유족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 총장은 “유족들은 결정을 재촉 받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담당부처에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TF에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로 증거보전신청은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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