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
    폴랫폼 독점 규제 나서야
    시민사회 "독점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치해···세계적 추세에 역행"
        2022년 10월 20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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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온라인플랫폼법과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자율규제만 강조해왔던 것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주제로 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이 단체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각종 메신저, 결제 및 예약 서비스 등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가 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위기 대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인해 드러났다”며 “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국민의 삶이 종속될 경우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물론 카카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액수 및 손해 배·보상액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철저한 조사 및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소통과 경제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정부가 그간 민간업자들에 대해 자율적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EU 등이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국회는 독점방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 단체 대표자들은 좌담회에 참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밝혔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카카오 채널과 라이브커머스,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품 판매 기회를 잃어 큰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50만 통신판매사업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불통·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기를 요구한다”며 “추후 이러한 불통사태 발생 시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는 10월15일 오후부터 16일까지 중단돼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에서 대기하는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카카오가 이번 사태의 피해 보상대책으로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공공의 편익은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며 “택시4개 단체는 피해실태를 점검해 수수료를 내는 유료호출만이 아니라 무료호출 불통사태로 피해당한 택시노동자들의 집단피해 보상대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 보상규정이 있으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해선 보상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카카오 먹통으로 결제 등이 되지 않아 거래를 하지 못한 영업손실은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영업손실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국 영업손실 입증이 어려워 소액의 위자료 청구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집단소송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시장에 맡긴다거나 자율규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규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민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을 빙자한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며 각종 불공정과 독점 문제를 키워온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카카오는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리며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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