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Meta), 개인정보 동의 강요 말라"
        2022년 07월 28일 1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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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은 28일 메타(Meta)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참여연대

    그러면서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 약관 등의 개정에 대한 ‘필수 동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이다. 메타는 이와 같이 개정된 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달 9일부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의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내 활동 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메타의 이번 동의 강요행위야 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심지어 메타 서비스에 계정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다”며 “문제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메타가 동의를 강요한 정책 중엔 정부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들은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요구이든 정보기관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접근이든,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들은 메타를 향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경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 ▲위법한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서한을 넣었다.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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