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기간당원제 폐지될 듯
        2007년 01월 29일 09: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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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29일 오후 2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중앙위는 비대위의 당헌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시작된 신당파의 탈당 흐름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 최대주주인 정동영 전 의장측이 중앙위에서 당헌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을 깨고 나갈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어 만일 이날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탈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기간당원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던 당 사수파가 당헌개정을 수용하기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이날 중앙위에선 당헌개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 사수파 가운데서도 당헌개정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왔던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8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기초당원제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참정연은 이날 총회에서 중앙위 표결과 관련, ‘기간당원제 원칙 재확인’과 ‘소속 중앙위원 자유투표 허용’ 두 개 안을 온오프라인 투표에 붙여 73.3%(326명 중 239명)의 찬성으로 자유투표 허용안을 채택했다. 특히 중앙위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기간강원제 폐지에 강력히 반발했던 이 모임 소속 김두관 전 최고위원도 이날 표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친노파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은 당헌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 사수파가 이처럼 당헌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당헌개정안 부결로 대규모 탈당 사태가 발생하면 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면서 임기말 국정관리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4일 참정연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당헌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간곡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일단 이날 중앙위에서 당헌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규모 탈당 흐름은 당분간 잠복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당파로선 당장 당을 뛰쳐나갈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파는 내달 14일 전당대회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당 해체’ 문제에 대한 사수파와 신당파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이 문제가 전당대회 이후 통합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동거는 여전히 ‘잠정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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