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요금인상
    주장, 국토부에 검증 제안
    노조 "회사 주장 맞으면 사과할 것"
        2022년 01월 20일 07: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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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요금인상 관련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증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을 회사의 추가 이윤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본부가 속한 전국택배노조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요금인상 관련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정부와 공신력 있는 회계 전문가 및 법인을 통한 검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은 170원이 아니라 140원이며, 요금인상분의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CJ대한통운의 말대로라면 인상된 요금 140원의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됐어야 하지만, 조합원 그 누구도 그렇게 인상된 수수료를 받은 이가 없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송기사 수수료는 별도운임 56원이 없을 경우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요금인상분이 170원이라고 추정한 근거도 CJ대한통운이 발표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도 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실적자료에도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질 것이므로 평균 인상액은 170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4월 CJ대한통운이 목표했던 요금인상액은 250원이었다며 화주들과의 협상 등을 이유로 CJ대한통운은 ‘250원을 올려야 170원 정도 오른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액이 140원”이라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 노사,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통해 만약 CJ대한통운의 주장대로 70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면 노동조합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파업철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70원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그 70원을 보전할 것을 약속한다면 마찬가지로 파업철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노동조합의 제안에 응답해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여 파업 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총파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CJ대한통운과 이재현 회장의 연 3천억원 과로사 돈벌이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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