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하나금융 함영주 제외해
    시민단체 '사기판매 의심, 제재해야'
        2021년 12월 07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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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함영주 부회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들은 6일 공동논평을 내고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주범인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결정”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2021년 11월 25일 금융감독원에 함영주 부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사진=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은 지난 7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함 부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 1월 내부통제기준 문제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추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등을 판매했다.

    이 단체들은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건마다 분리해 제재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의 경우에만 하나로 묶어 제재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사례를 언급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을 DLF 사태로 중징계한 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추가 중징계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폰지사기(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수법) 가능성, 직원 관리 소홀 등 별도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행위(내부통제 미비)만 언급하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만약 (폰지사기 등이) 사실이라면 DLF 사태보다 위법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럼에도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DLF와 동일한 수준의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판매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책임으로 추가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나은행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은행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하던 당시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3개월 조기상환 확실하다’는 말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바 있다. 이 단체들은 “담당 직원이 직접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사실 등에 비춰 최소한의 펀드에 대한 안내나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내부통제 미비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금감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한번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으니 이후 추가적으로 아무리 많은 피해가 드러나도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며 “향후 부실펀드로 밝혀질 것이 유력한 영국기반펀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태는 투자자 보호장치는커녕 사기판매가 의심되는 사건이고, 함영주 부회장은 당시 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제재 사전통지부터 다시 정확하게 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경합 행위 가중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히며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는 등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잘못을 적발하였기에 계약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감원은 “상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영주 前행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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