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아닌 고소득층,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독식
    장혜영 "정부 예산서, 고소득 혜택받는데 중·저소득층 혜택 오해 불러"
        2021년 10월 06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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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 혜택 대부분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2019년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특별세액 공제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의료비 전체 특별세액 공제 지출액의 60%, 교육비 전체 특별세액 공제 지출액의 46%를 중·저소득자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세출예산서에 의료비 세액 공제 총 지출액은 1조 3332억 원으로 이 중 60% 이상인 8120억 원은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2019년 근로소득자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실적자료’를 소득분위 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70%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은 의료비 세액 공제는 17.87%(257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받는 혜택은 고작 4.6%(589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가 가져가는 세액 공제 혜택은 64.3%인 8,121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고소득층이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고소득층에 집중돼있었다.

    기재부는 교육비 세액 공제 예상 지출액 총 1조 2190억 원 가운데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으로 예산의 46%인 5621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10%가 세액 공제 혜택의 절반인 49.16%를 가져갔다. 소득 상위 20%까지 넓히면 이들의 공제 혜택의 80% 가량을 받았다.

    반면 소득 하위 50% 이하는 1.55%인 182억 원의 혜택밖에 보지 못했고,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도 전체의 17.4%(1151억 원)에 불과했다.

    장혜영 의원은 “내년 60조 원에 이르는 조세지출에 대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큰데도 중·저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 또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혜택 받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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