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노동자 물류센터 작업장,
    기록적 폭염에도 에어컨 1대 없어
    노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불법적 인권침해적인 행위"
        2021년 08월 05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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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개국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센터) 노동자들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냉방 시설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일 오후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혹서기 폭염에도 현장에 에어컨 1대 없는 지옥 같은 작업장에 수백여 명의 우정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하게 일한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냉방기사 설치돼있지 않은 물류센터는 일몰 후인 오후 8시경에도 32도를 넘나든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냉방기를 가동해 실내 온도가 23도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는 안전보장 및 후생시설 조항을 두고 있다

    노조는 “혹서기 폭염대책과 관련해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가 보이는 무책임한 태도는 현행법과 우정단체협약마저 철저히 위반하는 불법적 인권침해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센터 측에 냉방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항의했지만 “쿠○ 같은 민간기업 물류센터보다는 훨씬 쾌적한 환경”이라는 답을 받았다. 노조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밤에도 기온 32℃ 넘는 현장에서 머리가 익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며 대국민 우편공공서비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정노동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질타와 상급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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