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질병처리 100일 이내로
    노동부, 산재 처리 지연 제도개선 약속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고용노동부 앞 농성 정리
        2021년 07월 22일 07: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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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0여일간 농성투쟁 벌여온 금속노조가 22일 투쟁을 마무리한다.

    금속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동부 및 공단과 수십 차례 면담과 교섭을 진행했고 오늘 노동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받았다”며 “산재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고통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도록 각종 시행규칙과 지침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 근골격계질병은 45일에서 두 달 이내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단 지침인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법제화 및 적용 대상 확대 ▲추정의 원칙 대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처리 ▲판정위 심의 제외 질병 대폭 확대 ▲재해조사 기간 단축 ▲인력 충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산재 신청 후 1개월 내 처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답변이지만, 지난 십수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한 발을 내딛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노조는 산재 처리 지연이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난 4월 7일부터 107일 간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2019년 기준 평균 처리 기간은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 2018년 기준 직업성 암 341일이다.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 ‘반올림’과 산재 신청을 한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평균 550일이 걸렸다.

    다만 “현재의 산재처리 절차로는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한 처리기간을 지킬 수 없고 신속한 산재치료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노동부 또한 면담에서 ‘판정위원회 제도가 있는 한 산재를 한 달 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절차를 반복하며 산재가 맞는지 아닌지 몇 번씩 확인하고 판정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와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무리 여러 제도를 개선해도 산재노동자들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여전히 해고와 생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현재의 산재보험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2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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