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당원제 논란, 당권파-친노파 정면 충돌
        2006년 11월 23일 08: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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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당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당 내 당권파와 친노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하자 친노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기간당원제의 고수를 주장해왔던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비대위의 당헌개정 강행을 당원에 대한 도발이자 당을 안으로부터 허물려는 시도로 간주한며"며 "비대위가 당헌을 개정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참정연은 이와 함께 비대위의 즉각적인 해산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5.31 지방선거 참패 직후의 정치적 상황논리에 밀려 초법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반납했던 중앙위원회는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하여야 하고, 당헌에 명시된 바대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현행 당헌과 당규에 의거한 정기 전당대회 절차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만신창이가 된 당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정연 소속인 김두관 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라면서 "비대위는 당원제도를 포함한 일체의 당헌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당시 당 중앙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당헌개정권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당헌상에는 당헌개정권을 행사하려면 중앙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위가 기간당원제도 폐지의 근거로 내세운 공천 과정에서의 각종 폐단과 관련, "우리당이 기간당원제라는 당원제도 때문에 선거에 매번 진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해 본 적이 없는데도 기간당원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비대위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31지방선거 후에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비대위에게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권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중앙위원회 권한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도입키로 한 기초당원제는 기존 기간당원의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바꾸면서 그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먼저 기존에는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입하고 동시에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자에 대해 기간당원의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기초당원의 자격을 주는 한편, 당비납부 기간도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 기준 3개월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특히 공로당원제도를 신설, 다른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당에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초당원의 15% 이내에서 기초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부여받는다. 친노파는 김근태계-정동영계가 주도해 기초당원의 진입 문턱을 이처럼 대폭 낮춘 것은 기초당원에서의 세확산을 통해 통합신당론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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