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까지 뭉개버리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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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02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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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가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주도에서만 한미 FTA와 상치되는 조례가 최소 14건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시장접근 원칙 등에 저촉된다는 것. 급식조례에 ‘우리 농산물 사용’ 문구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도내 지하수 독점개발권은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된다. ‘투자자-국가 제소’ 감이다. 정부는 이런 조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란다. 줏대없는 정부다. 주민자치의 성과로 일구어 온 공적 법과 제도, 조례를 지킬 생각은 않고 그저 거추장스런 짐으로 생각하는 이 정부가 주권 의식이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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