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이상 벌면 건강보험료는 낮아진다?
        2006년 10월 17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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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1백만원인 직장인 이아무개 씨. 이번 달에도 월급명세서에는 4만4천8백원이 건강보험료로 원천공제됐다. 2006년 현재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4.48%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김아무개 변호사. 월 50억원을 받는 국내 최고 대우의 변호사 김씨는 4.48%를 적용하면 매월 2억2천여만원을 내야 하지만 매월 내는 보험료는 227만8천5백원으로 월 소득의 0.05%에 불과하다.

    의사로 일하는 오아무개 씨도 월 보수가 14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는 월 6천여만원을 감면받아 수입의 0.16%에 불과한 227만원만 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연간 소득이 10억이 넘는 고소득자 1천743명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절반 이상 낮은 2.16%만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감면받아온 금액은 연간 557억원에 달한다.

    이는 월 소득 4천98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에게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제도순응(Compliance)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제도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1%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111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5억원이며 이들이 감면받은 보험료는 연간 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251명, 3% 미만은 433명, 4% 미만은 587명으로 각각 137억원, 93억원, 47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적용받는 고소득자 1천743명의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가 1천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219명, 법조인 199명, 금융업 종사자 198명 순이었다.

    직업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법조인이 1.87%로 가장 낮았고 일반 기업체 대표 및 종사자가 1.95%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이유로 1985년 폐지됐으나 2002년 1월부터 “사회보험제도 운영 국가의 다수가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부활됐다.

    현 의원은 “100만원 소득을 얻는 서민들도 4만4천8백원을 납부하는 조건에서 수십억 대의 고소득자에게 2%대의 보험료, 심지어 0.05%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사회보험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사회 양극화를 고려할 때 ‘고소득자가 사회연대책임을 얼마나 질 것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고소득자의 사회적 기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율을 동일 적용하면 557억원의 보험재정이 확보된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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