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순 금지법’ 추진
    주호영 “대단히 위험한 형태...신중히 논의”
    이원욱 “판결 공격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꾀하는 것”
        2020년 08월 27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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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법안에 ‘박형순 금지법’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판결은) 판사 재량이 아니다. 제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 해줘야 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을 한 판사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의 자유 가치가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집회가 열려서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더 우선 보호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판결을 공격할 목적으로 판사의 이름을 붙인 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형순 금지법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이름을 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통당이 이 법을 제외한 채 코로나19 대응 입법을 논의한다면, 그건 아마도 전광훈 세력을 여전히 놓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판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며, 판사에게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바른 동시에 단단한 의견을 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 등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의원은 “나의 ‘박형순 금지법’ 논란을 통해 생명권과 인권 존중이 우선이라는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라며, 판사의 영역이 불가침의 영역이 아님도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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