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선출 절차와 민주성 하자, 등록 불허 촉구
    선관위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가이드라인 근거로 공개질의
        2020년 03월 26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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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26일 이날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가운데, 정의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가 “불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후보 등록 불허를 요구했다.

    정의당 선거대책본부는 26일 오후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독립성 훼손으로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 ▲당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를 위배한 투표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6일 각 정당에 알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가이드라인 내용과도 일치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요청에 따라 개정법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가이드라인에서 ‘민주적 심사 절차’ 운용기준과 관련해, 심사 주체·방법·절차와 선거인단의 대상·방식·규모, 투표 방법·절차 등을 당 내규에 적시하고, 선거인단이 대의원과 당원 의사를 실질 반영하도록 했다. 단 선거인단에 비당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당원 비율이 지나치게 적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최고위원회의 투표 등 밀실공천도 금지했다.

    이러한 관련 규정 위반은 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정의당 선대본은 미래한국당이 선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보고 비례후보 등록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을 검토해 민주적 심사 절차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된다.

    우선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상당수가 미래통합당에서 공개적으로 영입한 후보라며 미래한국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부 상위 20번 내엔 미래통합당 영입 후보가 7명이나 된다.

    정의당은 “선관위는 심사가 공정했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하느냐”고도 물었다. 미래한국당의 공관위 관련 규칙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관위의 독립성 훼손은 이른바 ‘한선교의 난’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비례명부 수정 과정에서 직에서 물러난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또한 언론에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공관위의 독립성이 훼손하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다. 현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특보 출신인 배규한 새 공관위원장으로 파견돼 비례후보 순번을 다시 결정했다.

    선거인단이 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은 당원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장하는데, 상당수 당직자 출신이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당원의 수(최소 6,000명)에 비해 너무나 적은 100명의 소수 선거인단이라는 점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인단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이 마련한 비례명부를 부결시켰다. 당시 황 대표 등 미래통합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이 당원의 의사가 아닌 미래통합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의 선거절차가 ‘일반 선거 원칙(평등·직접·비밀투표)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후보자 개별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전체 명부에 관한 일괄 투표 결과만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는 선거인단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방식이기에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민주적 선거의 일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2항1호에서 규정한 ‘민주적 추천절차’를 위배한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를 동법 제52조(등록무효) 제4항에 따라 선관위가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민주적 추천절차를 위배한 비례 후보의 등록은 모두 무효화 한다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정의당이 공개 질의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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