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병노협, 산별노조로 전환
    By tathata
        2006년 09월 01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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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에 가입해 있는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이 1일 공공보건산업노조(가칭)로 조직형태를 변경,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병노협은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평균 85% 이상이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이날 오후 7시에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발기인대회를 통해 보건산업노조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병노협 소속 노조들은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 강원대, 경북대, 동국대, 동아대, 울산대, 제주대병원과 청구성심병원, 충북대병원 등 15개 사업장 12개 노조의 6,5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산업노조는 ▲기업과 업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노동조합 ▲미조직 ·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실천하는 노동조합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조직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건강한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 규약에서 “이미 존재하는 협약을 하향시키지 않으며, 관료화를 예방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대의원 소환제를 실시하여 소수 견해 보호조항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노조는 또 이번 조직형태 전환으로 인해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해왔던 ‘대기업 이기주의, 기업별 노조로의 회귀를 위한 탈퇴’라는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었으며, 건강한 산업노조의 조합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었음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별 분회를 해산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지부)를 골간으로 하는 지역조직체계를 만들어감으로써, 국내 최초로 사업장 단위를 넘어 지역단위를 기초 단위로 하는 산업노조가 탄생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노조의 출범으로 민주노총 내에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두 개의 산별노조가 병존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의 건을 통과시켜 서울대병원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탈퇴가 ‘무효’임을 결정내린 바 있지만, 공공연맹과 병노협은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 등을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1산업 1노조의 원칙’을 명시하는 ‘산별노조 운동 원칙과 기준에 관한 건’을 상정해 민주노총 내에서 복수산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보건산업노조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집에서 ‘산별노조 집단탈퇴가 무효임을 확인한 만큼, 공공보건산업노조의 조직 결성도 무효“라며 ”조직의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터뷰> 현정희 병노협 집행위원장
    “자주적 단결권은 노동자들의 원초적인 권리”

    -보건산업노조가 추구하는 산별노조의 상은 무엇인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별노조를 만들었으나 기업별 조직을 그대로 인정하는 산별노조가 현재의 보건의료노조다. 공공산업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의결, 집행의결단위를 완전하게 해소하고 지역을 기본 골격구조로 할 것이다.

    지역에서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에 구애받지 않고, 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업 내의 문제를 현장에서 모아 지역으로 올리고, 그것을 다시 중앙에서 모아서 해결할 것이다. 중소병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힘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산별협약은 기준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내에서 산별협약에 국한되지 않고 상향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노조 관료화와 독선을 견제하고, 임원 대의원을 소환하고 탄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못 박겠다. 또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중소사업장 대의원 할당을 원칙으로 세웠다.

    보건의료노조와는 조직발전 방향이나 지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따로 활동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 연대 투쟁을 할 수 있겠지만, 공공의료 정책이나 산별협약 정책에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중집에서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최근에 ‘1산업 1노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은 조직적인 공개토론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1산업 1노조’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노동자적인 태도다.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의 요구는 민주노총이 20년 전에 제기한 ‘복수노조 금지 철폐’와 똑같다. 산업이나 업종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연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산별노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원초적인 자주적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지에 대한 결론은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이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도부가 ‘갈라치기’, ‘구획정리’로 가둬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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