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임금체불 등 시정조치 처분기업도 포함
        2019년 10월 21일 06: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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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특혜를 받아온 사업장 중 일부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배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9개 기업 중 8개(20.5%)가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 등으로 노동자로부터 신고 조치를 받고, 2개소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제도로,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총 138개소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열린경영 및 노동자 참여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노사의 사회적 책임 ▲임금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은행 대출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산업재해 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 행정상 우대 및 기업 경영에 유리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인 대자인병원과 유성한가족요양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 미명시 등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우수 기업들의 신고 사유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고, 퇴직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재정산 문제 등이 있었다.

    전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노동자들에게 신고를 받고 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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