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반복 집배원
    사측, 출·퇴근 시간 조작도
    집배노조·신창현 "우정사업본부 전국적 특별근로감독 반드시 실행"
        2019년 05월 23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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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중노동의 표본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달에만 2명의 집배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이들이 이른바 ‘무료노동’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노동부에서 나왔던 실태조사만 제대로 되었어도, 이와 과로사와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사이에 집배원 2명이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4월에도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공주우체국 고 이은장 집배원은 34살밖에 되지 않는 건강했던 청년이었다고 한다. 노조는 두 사람이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고 봤다. 이은장 집배원의 우편물량이 이동거리가 많은 농촌지역임에도 하루 1,200여건으로 집배원 평균 물량(1,000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노동의 정황도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공식적인 출·퇴근 등록시간보다 실제 노동시간은 더 길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주우체국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4월까지도 정규직 집배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임의 조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주우체국은 지난달 4일부터 9일까지 5일 중 3일의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 집배원이 실제 출퇴근 시간을 전산상에 등록하면 며칠 후에 회사가 집배원의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식이었다. 출퇴근 시간 조작 후, 별도 공지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단 5일 동안 확인된 무료노동 시간이 92분에 달했다.

    위 사진이 실제로 집배원이 등록한 출퇴근 기록이고 아래는 변경 조작된 것. 4월 9일 등 3일의 시간이 변경되어 있고 사전고지나 사후 통보도 없었음(모 집배원이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해 출퇴근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

    사망한 이은장 집배원의 공식 출퇴근 기록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은장 집배원의 2017년 12월 출퇴근 기록을 보면,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출근일 전부 오전 7시 정각이나 1~2분 차이로 등록했다. 노조는 “실제로 출근을 일찍 했지만 특정한 시간대에 출근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은장 집배원 등 이달에 과로사한 집배원 2명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은장 집배원의 형 이재홍 씨는 “34살 청년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죽었다”며 “갑질과 무료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해결돼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이 죽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에 15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올해는 벌써 7명이 사망했다. 우정사업본부의 1년 근로시간이 2795시간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며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노동시간을 축소 조작했다.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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