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지정 임박
    문희상, 오신환-채이배 교체 허가
    자유당 물리적으로 저지 공언···회의방해죄 적용 관심
        2019년 04월 25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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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 요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함에 따라 이날 오전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승민·오신환 의원 등이 문희상 의장이 입원해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에 결재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은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우리 국회법 48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의 수장이, 국회 일원인 국회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갈린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법 해석상으로는 오신환 의원은 사실 작년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오 의원의 사보임은) 48조 6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법 48조 6항은 하루 단위로 위원을 교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30일 단위로 열리는 임시회에 내에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했다가 4월 임시회 안에는 교체를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동일 회기 내 교체금지’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7월 이후 자유한국당만 해도 거의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된 사례가 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고, 국회의장은 당연히 다 허가해왔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사보임서를 제출한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안한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며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하루 만에 같은 당 의원들에게 말을 뒤집고 사보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철수계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강제 사보임 추진은 당 지도부의 거짓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패스트트랙의 찬성 여부와 계파를 떠나서 당내 절차적인 민주주의와 합의를 명백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의총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그런(사보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녹취록은 통상적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분들이 ‘(사보임 안하겠다는) 약속해라’ 그다음에 ‘약속한 거다’라고 여러 분들이 마치 짜고 온 듯이 발언을 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당 지도부 퇴진 요구에 대해선 “대선주자까지 한 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정당에서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당의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행동들을 하시니 참 대단히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두 위원회 회의실을 점거 중이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두 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상 국회에서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를 막게 되면 위원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회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인 구태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비대위워장 시절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회의방해죄가 신설됐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면) 그런 회의방해죄는 건건마다 범죄로 다 엮으려고 한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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