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사각지대의 존재,
    플랫폼 노동자 조직 출범
    플랫폼 경제가 미래라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리와 보호장치 전무
        2019년 03월 19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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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들이 모인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했다.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형편인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해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1회성 혹은 비상시적 일거리 1건 당 수수료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노동의 한 형태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홈서비스, 대리운전, 택시호출 등이 대표적이고 카카오 카풀이나 쿠팡 택배, 관광버스 등이 계속해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그 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 우리나라는 연구자에 따라 최소 9%에서 최대 30%까지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당연히 플랫폼노동자 보호 제도는 전무하다.

    플랫폼 노동은 특수고용노동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예컨대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 배달기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다. 기존 배달원이 음식점에 고용돼 매월 임금을 받았다면,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임금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사진=유하라

    배달대행업체는 배달기사에게 입사 전 교육이나 로고 복장 착용을 요구하고 근태를 관리한다. 업체가 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기사에 대한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고, 기사들은 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전부라 야간·장시간 노동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플랫폼노동연대 사업 단장을 맡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됐지만 중개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노동자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심지어 통계도 없고 개념정리도 되어있지 않는데다, 사회안전망도 제공되지 않아 도시의 유령처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리운전이나 택배 등 기존 특수고용노동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는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택배노동자 등 특고노동자의 노조가 인정됨에 따라 기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고노동을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플랫폼노동자가 특고노동자 수준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가 모인 ‘연대기구’를 출범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히고 있는 수십 개의 플랫폼노동 직군 중에서 우선 핵심직업군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플랫폼경제가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 플랫폼노동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도, 플랫폼 기업도, 우리 사회도 플랫폼노동자들이 겪는 특수한 현실에 대해선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상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안전망 확보와 공정한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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