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특고 대책회의
    “노동부가 노조 할 권리 가로막아”
        2018년 11월 29일 07: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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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노조 조직변경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계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특고 대책회의),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조직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양주석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9일간 단식·노숙투쟁을 벌였으나, 노동부는 2개월 만에 조직변경 신청 반려를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관련 기사 링크)

    특고 대책회의 등은 “문재인 정부가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시는 특고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리운전노조의 노조 설립을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인정하는 판례를 연이어 내 놓았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낸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지난 6월과 10월에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들은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노동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적폐기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조 할 권리 보장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방안 모색” 정도의 합의에 그쳤다.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수차례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고 대책회의 등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은 더 이상 ‘모색’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노동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조 설립신고 제도 개선을 비롯해 행정조치로 가능한 특고노동자 노조 설립필증 교부, 특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처벌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더 이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즉각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을 비롯해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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