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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형태 변경신고 반려
    서비스연맹 “노동기본권 보장 새 정부의 의지 의심돼”
        2017년 11월 09일 09: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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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반려한 가운데, 9일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노조의 신고필증 교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며,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변경 신고 필증 즉각 교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무법지대인 대리운전시장에서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는 즉 생존의 권리나 마찬가지”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 기사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동부는 지난 3일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은 허용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대리운전직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들은 2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와 보험료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등 업체들의 각종 갑질과 횡포로 생계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더욱이 장시간 야간노동에 음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 폭언,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보호할 시스템조차 전무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8월 28일 노조 설립사항 변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2005년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가 노조 설립신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노조 결성·가입이 이뤄지면서, 2012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올해 지역노조에서 전국단위노조로 조직변경을 요구한 조직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두 달을 기다려 받은 답변은 ‘반려’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변경신고에 대해 ‘변경신고 사항이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변경신고의 대상은 ‘동일성을 전제로 특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반려 사유를 댔다. 대구지역대리기사노조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조직대상 동일성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는 “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노조법 13조 1항을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봐도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전제돼 있지 않다. 매뉴얼에 따르면, 명칭변경의 예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하나의 노조가 분할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로 하고 있다.

    노동부가 대리기사 중 일부 사용종속성이 희박한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노동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발목을 잡아온 ‘사용종속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이 과거 보수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서 후보 당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공약한 바 있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리운전노조가 소속된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조차 의심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언사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은 “당장 이번 결정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져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하였던 국가인권위 및 ILO에 제소를 통해 그 의지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 번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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