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ILO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 권고안 발표
    해고자 및 실업자 등 노조 가입 허용해야···전교조 재합법화 가능 내용
        2018년 11월 20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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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노사관계위) 공익위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사관계위는 20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98호 협약 비준을 위해 현행 법·제도를 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 합의문을 공개했다. 해당 ILO협약은 각각 결사의 자유와 단결과 단체교섭에 관한 핵심 협약이다.

    공익위원들은 “ILO기본협약 비준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현, 노사관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간의 대등성과 공정성 확보, 이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와 보편적 수준의 노동인권 보장, 상생적인 노사관계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무역관계에서 협상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며 이같은 합의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비준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는 그 내용을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아직 노사 합의와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공무원·교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점은 의미있는 대목이다.

    공익위원들은 합의안에서 노조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ILO 제87호 협약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ILO 제87호 협약 제2조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내 해직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이 근거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역시 ILO 제87조 협약과 상충된다며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노조가입이 제한됐던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노조법의 재정비도 권고했다. 자유로운 노조 설립과 가입을 규정한 노조법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설립 신고 자체를 번번이 반려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제87호 협약 제4조에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타임오프제 폐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도 권고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노사관계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12차례의 전체회의를 비롯해 간사단 회의 및 공익위원 회의 등을 진행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은 내년 1월 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데엔 입장을 같이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들 간에 이루어졌던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위원회에서는 후속논의를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이러한 공익위원 합의안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 국제노동기준을 토대로 신속히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은 노조설립과 관련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 폐지를 요구해왔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 노사정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으로 발표된 노조가입 확대는 문재인 정부 친노조 행보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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