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건과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0.9% vs 27.3%
    온전히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단 한 차례도 없어
        2018년 10월 10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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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을 분석해 10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27.3%가 기각됐다. 일부기각률은 72.7%를 기록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일반 사건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발부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에 달한다.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도 0.8%, 0.9%, 0.9%, 0.9%, 1.0%였고, 일부 기각률은 7.6%, 7.4%, 9.4%, 9.8%, 10.4%로 매우 저조했다.

    앞서 사법농단 수사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27.3%, 일부기각률 72.7%였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일반사건인 경우 대부분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전·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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