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 상생 교섭 거부 및
    불이행 시 불공정행위로 규제해야
    납품대금 조정제도, 가맹·유통 표준계약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필요
        2018년 09월 06일 10: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중소상인 등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이의 교섭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가맹점법 제14조2의 상생교섭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와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해 상생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후 대기업 본사들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의 상생 교섭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상생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을 불공정행위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2년 생존률은 47.3%, 지난해 2월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명 증가했다. 2016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1.9%로 대다수 자영업자가 한계가구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 경영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창업으로 외식업・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한 결과 공급과잉 때문”이라며 “정부의 수출 위주 경제정책 및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의 장기침체도 자영업 위기의 주요원인”이라고 짚었다.

    저임금 구조 고착화에 책임 있는 대기업의 부담 나누는 시스템 필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중소상인들이 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분담하는 교섭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구조 고착화에 책임이 있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입해야 할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가맹·유통 표준계약서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의 교섭구조,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꼽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편의점 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과당출범 규제를 위한 거리제한 고시, 최저수익보장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 위원장은 “과당출점으로 편의점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한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계속 늘어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면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출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제한 방식 등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될 때마다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최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합의 하에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했다. 이런 사례는 국내에도 있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편의점 ‘스토리웨이’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이 낮은 매장에 대해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5사와 이마트 24에서도 이러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상생방안으로 도입해 과당출점에 따른 비용부담을 본사도 일정한 정도 부담하여 과당출점을 스스로 자제하고 편의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동반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등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하도급・가맹・대리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이익공유제와 같은 동반성장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정경쟁정책, 상생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은 위와 같은 경제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에 책임이 있는 대기업들이 분담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이의 교섭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