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대 가계부채
    금리인상과 맞물리면 더 심각
    이헌욱 “역대 최저금리이기에 가계부채 감당하고 있는 것”
        2018년 07월 31일 11: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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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3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와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가계부채가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계신용으로 보면 거의 1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개인부분 금융부채 자금순환으로 보면 17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다보스포럼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GDP 대비 90% 넘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언급하며 “(한미 간 금리의) 갭이 더 벌어지게 되면 결국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은 금리가 낮고 미국은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외국의 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역사상 최저인 금리 1.5%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인 가계부채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한국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미리 많이 올려놓는 것이 앞으로 이자가 오를 것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복지 시스템, 넉넉한 임금체계가 보장되면 평범한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다”면서 “대출을 써야만 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잘 완비돼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가산금리 조작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은행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 돈으로 장사하는 곳”이라며 “국민들 돈으로 장사해서 그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시선이 곱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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